AAJC, ‘생이별방지법’ 포괄적 이민개혁안 포함 연내 입법화 가능성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 가족 생이별 방지 법안의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센터(AAJC)는 20일 가족이민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민자 가족 생이별방지법안(Reuniting families Act)’이 현재 진행 중인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포함돼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방지법안은 ▲가족이민 미사용 쿼타를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를 직계가족으로 재분류하고 가족이민연간 쿼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연간 가족이민쿼타 확대 ▲시민권자 스폰서 사망 후에도 배우자나 자녀가 가족이민을 계속해서 수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지난해 이민자 가족 이별 방지법안을 상정한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이 참석해 “미국은 가족간의 연대를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이민자 가족방지법안은 이번 이민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 법안은 미국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을 유입하는 효과도 있어 더욱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지난 4월30일 연방상원 이민소위원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오는 9월말까지 초안이 완성될 전망이다. 이민전문가들은 이민개혁안이 마련되는 대로 연방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재희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