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 불심검문 프로그램…109경찰서, 한인 적극가입 권장
심야 콜택시 강도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뉴욕시에서 수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한인 콜택시 운전자이 이를 알지 못해 그간 범죄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플러싱 109경찰서는 지난 22일 플러싱 일대 한인 콜택시 업체들을 직접 방문, 택시 강도를 예방하는 뉴욕시의 ‘TRIP(Taxi/Liberty Robbery Inspection Program)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한인 콜택시 운전자들의 프로그램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TRIP 프로그램은 뉴욕시경(NYPD)이 2004년 보스턴 경찰서의 ‘팁(TIP) 프로그램’을 본보기로 삼아 도입한 것으로 운전자와 사전 합의 아래 순찰경찰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콜택시를 언제든 세워 운전자의 안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09경찰서 대민담당 김기수 형사는 “최근 맨하탄에서 한 콜택시 운전자가 승객을 가장한 강도에게 상해를 당했다. 피해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 가입 촉구를 명령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한인 콜택시 업체를 직접 방문한 것도 지역경찰서 소속 범죄예방부서 관계자들이 관할 구역에서 영업하는 콜택시 업체의 프로그램 가입을 권장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였다는 설명이다.
이날 경찰서의 방문을 받은 한 한인 콜택시 업체 대표는 “업계에 몸 담은 지 오래됐지만 솔직히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조만간 직원들과 프로그램 등록 여부를 의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수 형사는 “특별히 수상한 움직임이 없거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찰이라도 운행 중인 콜택시 차량을 세워 불심검문할 수 없는 것이 기본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TRIP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한인 콜택시 운전자들은 범죄로부터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불심검문에 따른 승객과의 불필요한 분쟁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TRIP 프로그램 등록은 지역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무료다. 등록을 마친 콜택시 차량은 뉴욕시경이 발급한 스티커를 뒷좌석 옆 창문에 부착하면 된다. 스티커는 운행 중인 콜택시 차량이 운전자 보호 차원에서 언제든지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아도 좋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일종의 신호를 담고 있다. ▲신청문의: 212-614-6741(시경 범죄예방 부서)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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