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 시민권자도 멕시코 및 캐리비언 국가, 캐나다 등에서 육로나 해상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여권이나 여권카드, 국경 통행증을 제시해야 한다.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6월1일부터 멕시코와 버뮤다, 캐리비언 국가, 캐나다 등을 여행한 뒤 미국으로 재입국시 16세 이상의 미 시민권자들도 의무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카드 또는 국토안보부로부터 승인받은 신분 증명서류를 보여줘야 한다. 군인 신분증이나 뉴욕주 차량국에서 발급 중인 ‘보강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도 허용된다.
15세 이하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여권 대신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시해도 입국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테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 국경지대 163개 거점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된 서반구여행 이니셔티브(WHTI)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육로나 해상으로 자주 여행하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여권이나 여권카드 발급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발급기간이 4~6주가 걸리는 만큼 여행계획에 맞춰 사전에 신청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권카드 역시 발급기간이 4주 이상으로 미 시민임을 입증하는 내용과 출생지, 유효기간, 생년월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크기가 운전면허증과 비슷해 휴대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권카드 신청은 시민권자 증명서와 신분확인서, 사진, 신청비(성인 45달러, 16세미만 35달러)를 여권과에 함께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항공여행 때는 반드시 여권이 필요하다.
미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미 시민권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여권을 제시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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