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당국이 뉴욕시 전역의 이민사기 브로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주 검찰청은 28일 뉴욕시 이민사기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 전역에 팽배해 있는 이민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뉴욕시 이민사기 방지캠페인은 얼마전 퀸즈 히스패닉계 여성 이민 브로커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며 수십만 달러를 받아 챙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것이다.이민사기 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검찰은 우선 주 검찰청에 불평신고가 접수된 이민사기 브로커 업체 50여 곳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사기혐의 진위여부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을 통해 이들 업체의 ▲모든 이민서비스 계약서 검토 ▲직원과 회사 자격조건 및 신상정보 수집 ▲업체의 서비스 제공 내역 ▲브로커 비와 관련해 정부에 접수된 불평신고 내용 조사 ▲이민서비스 광고 내용 검토 ▲업체 회계장부 조사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뉴욕주 법에 따르면 이민관련 사기는 사기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이민서비스 업체는 광고 전단물을 반드시 영어와 타깃 소비자의 모국어 등 2개 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연방법은 이민사기 피해자는 이민당국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민사기단을 고소하기 위해선 검찰이 아닌 개인 변호사를 이용해야 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검찰청장은 “이민사기 피해자들은 돈만 뜯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류 및 고용 신분, 재산소유 권리 등을 위협받게 된다”며 “사기사건 중에서도 이민사기는 특히 그 피해가 크고 죄질이 나쁘며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에는 사기 케이스 건당 최고 7,500달러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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