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내 살지않는 사실
시인한 학생은 100명뿐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하고 있는 명문학군인 어바인 통합교육구가 위장 전입 학생들을 막기 위해 규정을 대폭 강화(본보 4월10일자 18면 참조)시킨 가운데 약 5,000명의 학생들이 어바인 거주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바인 통합교육구에 따르면 강화된 거주증명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학생은 전체 등록된 학생 2만6,000명중에서 2만1,000명으로 약 5,000명이 미등록 상태이다.
그러나 교육구 측은 미등록 학생들 중에서는 이미 등록했지만 학교 시스템에 올라오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등록을 하지 못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힘들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어바인 통합교육구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시인한 가정은 약 100가구로 이 학생들은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통합교육구는 새 전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어바인 통합교육구는 최근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1년에 한번 ‘거주자 증명 확인서’(Residency Verification Affidavit)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확인서에는 학부모가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교육구에서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항도 있다. 이 확인서에는 ▲자녀가 1주일에 5일 기재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 거주지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거주지를 옮길 경우 5일 이내에 교육구에 통보해야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발각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도 들어 있다.
한편 어바인 교육구의 위장전입에 관한 규정강화는 그동안 학생 한 명당 주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교육 예산을 충당해 왔는데, 최근 주민들의 재산세 수입에 따라서 기금을 지원받는 ‘베이직 에이드’로 시스템을 변경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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