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 부당한 소송 승소한 업주 장재우 씨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승리한 그래니스 델리 업주 장재우(오른쪽)씨와 장씨를 도운 교회 지인 알렉스 유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도움줄 수 있는 한인기관 없어 아쉬워 피해업소 연대 필요”
“공익소송을 당했을 경우 피해업소끼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장애인 시설미비 관련 부당한 소송에서 승소한 한인 그래니스 델리샵 업주 장재우(본보 4월 23일자 A5면 보도)씨는 이같이 말하고 한인 업주들이 공익소송을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한인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소송을 통해 절실히 체험했다.
공익소송을 당한 후 장씨는 같은 피해를 당한 미국 업소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싶었지만 언어소통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여의치 않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답답한 마음에 법률센터를 비롯해 여기저기를 두드려보기도 했다.
장씨는 “공익소송 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인 기관이나 단체들을 찾을 수 없어 상당히 아쉬웠다”며 “교회 지인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샌타애나 법률보조기구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소득이 낮은 한인 업주들의 경우 법률보조기구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한인업소’들끼리의 상호 연대를 통한 공동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후 현재 공익소송을 당한 10여명의 한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대부분 법률보조기구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며 “변호사 비용을 덜 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 대응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샌타애나 법률보조센터’ 주선으로 코스타메사에 위치한 ‘폴, 해스팅스, 자노프스키 & 워커 LLP’ 소속 제이 간디 변호사의 도움으로 ‘비녹 & 웨이크 픽드’사에서 제기한 공익 소송에서 승소해 화제가 됐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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