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꼭 점검하세요.”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인 팰리세이즈 팍 카운티가 잦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해 한인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는 화재경보기 자체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 수차례 허위 알람을 울리게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새 소방법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새 소방법규는 1가구 또는 2가구 거주 일반 가정의 경우 한 해 동안 허위 알람이 4번 이상 울리면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은 4번째 50달러, 다섯 번째 100달러, 여섯 번째 250달러이며 이후 추가로 울릴 때마다 500달러씩 부과된다. 상용 및 다세대 건물은 이보다 엄격한 벌금 규정이 적용, 3번째 허위 경보가 울릴 때부터 벌금이 적용된다. 벌금은 3번째 100달러, 4번째 250달러, 5번째 500달러, 6번째부터는 매번 울릴 때마다 1,000달러씩이다.단, 경보기 오작동이 날씨나 천재지변 등 자체 결함이 아닐 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한 해 팰팍에서 오작동의 이유로 허위 경보가 울려 소방대원이 출동한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함으로써, 이처럼 불필요한 출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팰팍 소방국 관계자는 “지난해 팰팍에서 경보기가 울린 사례가 600여건에 달하고 이중 절반가량이 오작동에 따른 허위 알람이었다며 “경보기가 울릴 때마다 소방대원 전체가 출동하는데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벌금을 내야하는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은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임스 로툰도 팰팍 시장도 “화재경보 오작동으로 소방차가 출동함으로써 진짜 불이 난 가정이나 업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새 법규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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