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등으로 고용주-근로자간 마찰소지
노동법 규정 숙지 필요
최근 매출이 줄면서 감원하는 한인 고용주가 늘어남에 따라 실직하는 한인들도 많아지면서 노동법 관련 분쟁의 소지도 높아지고 있다.
한인 고용주나 고용인들의 경우 노동법 관련 기초 지식이 부족하고 한인 변호사들 중에도 노동법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들이 많지 않아 노동 관련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와관련, 한인교육문화 마당집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세탁소, 도매업체 등 한인업주 6명이 노동법 위반혐의로 소송에 휘말려 총 50만달러를 배상했던 사건을 계기로 고용 문제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정한 일터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마당집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발간한 노동법 관련 소책자에는 한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유용한 정보가 많다. 다음은 이를 요약한 것이다.
▲임금 및 근로시간법: 일리노이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7.75달러이고 오는 7월부터는 8달러로 인상된다. 시간당으로 임금이 계산되는 근로자는 한 주에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며 1시간의 초과근무는 일반 시간의 1.5배여야 한다. 단 병원, 요양원 및 주거 건강시설 근무자와 공무원, 직원이 4명 미만일 경우는 제외된다. 연방노동법상 고용주가 유급 또는 무급 휴가나 병가, 휴일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 일리노이 주법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1주일 근무에 하루의 휴식이 의무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연방의료휴가법상으로는 출산 및 육아, 입양, 자신 또는 직계가족의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일정한 요건 상에서 12주까지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이를 위반시 근로자는 일리노이 주 노동국(312-793-2800 또는 www.state.il.us/agency/idol)에 불만사항을 접수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내 안전 및 위생법: 일리노이 상해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직장내 근무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와 일을 못한데 대한 부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들은 근로안전위생법에 의거, 근로자들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권리와 이를 위해 필요한 장치나 공구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근로안전위생청(312-353-2220 또는 www.osha.gov)에서 담당한다.
▲고용차별법: 일터에서 나이, 장애여부, 성별, 임신 혹은 결혼 여부, 인종, 종교, 출신국, 시민권자 여부 등으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 차별을 당하면 이를 명확하게 글로 기록하면서 동료들에게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균등고용기회위원회(312-353-2713 또는 www.eeoc.gov)에 불만신고를 접수시켜 조정이나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실업수당: 최근 12개월내 수입이 최소 1,600달러 이상이고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등 주노동법을 준수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도중 의도치 않은 실직당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스스로 사직했거나, 위법행위로 인한 해고, 적합한 신규 일자리를 거부, 노동자 관련 분쟁에 관련, 예전 직업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직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일리노이 고용안전국(312-793-5700 또는 www.ides.state.il.us)을 방문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경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