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은행 주최 자영업자 대출ㆍ주택안정 세미나
포스터은행이 11일 ‘정부 지원 소규모 자영업자 특별대출 프로그램 및 주택안정계획 세미나’를 열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주요 융자 및 주택 관련 부양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포스터은행 이태길 론 오피서는 소규모 자영업자 특별 대출 프로그램(America’s Recovery Capital/ARC)에 대해 설명했다. ARC는 이미 여러 종류의 부채를 안고 있으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을 대상, 대출금을 은행에서 대신 갚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또 다른 형태의 융자다. 최고 3만5천달러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융자금이 지급되며 6개월이 끝난 시점부터 1년 동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 수수료가 면제인데다 이자가 없다. 은행과의 거래 내역, 해당 비즈니스 2년 이상 운영, 3년간 세금보고 기록, 최근 90일 이내 재정거래 기록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 시키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ARC는 단순히 업주들의 기존 부채를 갚는 조건으로만 사용될 뿐 현금화거나 비즈니스를 운영, 또는 창업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갖고 있던 부채가 부지 구입, 장비 구입, 실내외 공사, 상품 구입 등 반드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쓰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비즈니스를 사고파는데 사용된 부채로는 ARC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웹사이트 www.sba.gov 참조)
이어 케니 리 시니어 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주택소유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Home Affordable Refinance’(HAR)과 ‘Home Affordable Modification’(HAM)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먼저 HAR은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재융자를 못 받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HAR은 일반적으로 주택 융자는 채무가 주택 감정가의 80%가 넘으면 융자를 받기 힘들지만, 융자를 주택 감정가의 105%까지 가능하게 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갖고 있는 융자가 패니매나 프레디맥을 통한 것이어야 하며, 2009년 3월 1일 이전에 받은 주택 소유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1~4유닛의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 주택이어야 하고 최근 1년 동안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HAM은 소득감소나 그 외 다른 이유 등으로 기존의 주택 융자 상환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HAM은 매달 지불하게 되는 상환금을 수입의 31%까지로 낮추어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령 한 달 수입이 1만 달러인 소유주의 상환금이 월 5천 달러라면 이를 3,100달러 혹은 그 이하로 낮추어 주는 것. HAM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2009년 1월 1일 이전 융자여야 하며, 1~4유닛의 거주용 주택 등의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또한 자동차, 신용카드 등 소유주의 모든 부채에 대한 월 상환금이 수입의 55%가 넘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문의: 773-588-7700) 박웅진 기자
사진: 포스터은행 이태길 론 오피서가 소규모 자영업자 특별 대출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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