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인선에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그레이트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 밖 합의를 이끌어냈던 최석호, 크리스티나 셰 어바인 시의원이 변호사 비용 약 8만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제4지구 항소법원의 윌리엄 릴라아스담 판사는 “만일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레이트팍에서 자료를 공개했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최 의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당초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최석호, 크리스티나 셰 어바인 시의원은 그레이트팍사에 소송비용 약 4만5,000달러, 항소에 사용된 약 3만5,000달러의 추가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최석호, 크리스티나 셰 의원은 지난해 그레이트 팍사에서 CEO를 찾는 과정에서 이에 관련된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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