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 policy)은 과거 수십 년 간 백인들의 계속적인 불평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 정책의 근본적 사명을 다해왔다. 그 사명이란 불리한 핸디캡을 가진 자(Underprivileged)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서 경쟁상황에서 핸디캡을 극복하도록 정부가 돕고자 한 정책이다. 이로 인해서 흑인뿐만 아니라 기타 소수민족 회사들이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을 따내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고, 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본 정책에 의해서 승진하는데 도움을 받는가 하면, 학교입학 경쟁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았었다. 이런 것들이 역차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역차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978년의 바끼(Bakke) v.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을 설명해야 한다. 바끼 사건은 백인 지망생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입학경쟁에서 그의 종합 성적이 합격선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성적이 뒤진 흑인 학생을 합격키키고 바끼를 불합격시킨데 근거한 역차별 소송이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항소되었으며 결국 바끼가 승소함으로서 몇 년 뒤 그는 늦둥이 의대생으로 입학하였으니 지금쯤 어디선가 의료 활동을 하고 있을 줄 믿는다. 바끼 케이스에서 소수민족우대정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시에서 “인종(Race)을 입학조건의 하나(One of the factors) 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인종만을 근거로 입학시키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정의함으로서 인종만능사상이 깨어지기 시작했다. 그 당시 입학규정은 전체 입학생의 16퍼센트를 소수민족 가운데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음으로 흑인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대법원은 “역차별은 불법이다”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놓았다. 바끼에서는 인종을 여러 조건 중에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여운을 남겼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그러한 여운도 남기지 않았다. 아무 조건 없이 “역차별은 불법이다”라고 정의했으니, 그 케이스가 바로 뉴해이븐 소방대원(New Haven Firefighters) 승진제도에 연관된 케이스다. 원래의 소방대원의 승진제도에서는 필기시험 결과에 따라 승진하게 되어있었는데 시험성적 상위권에 해당되는 대원은 백인들이였음으로 본 제도 하에서 흑인대원이 승진할 기회는 전혀 없었다. 뉴해이븐 카운티(New Haven County)는 시험제도를 바꿨다. 필기시험에 60점, 근무성적에 40점을 배당함으로서 근무성적을 채점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필기시험 성적 이외의 방법으로 대원의 승진을 결정하겠다는, 즉 흑인 대원을 승진시키겠다는 카운티의 의지가 보여지는 제도였다. 백인소방대원이 역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법원에서 백인대원이 패소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5대4로 백인 대원이 승소함으로서 길고긴 백인들의 역차별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역차별은 위헌”이라는 이번 판례는 인종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한다.
흑인 대통령을 낳은 오늘의 미국에서 소수민족 우대정책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된 현실과도 어울리는 판례다. 그동안 그러한 정책을 시행해준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감사한다.
이인탁
변호사.애난데일,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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