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의 ‘재산권’에 대한 반론-
건국 후 한국에서는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반공을 국시로 삼고 좌익사상 문헌을 금서로 삼으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산주의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노동생산물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사상인줄로 잘 못 인식되고 있다.
이인탁 변호사의 “재산권”이란 제목의 글(8월 14일자 오피니언)도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그릇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쓰여 진 글이다. 그래서 그는 “사유재산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재하고 “공산주의 이론가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간과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노동생산물의 사적소유를 철폐하자는 그런 사상이 아니다. 공산주의의 기본정신은 강자의 횡포를 반대하고 약자를 배려하자는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적 착취와 제국주의적 침략과 봉건주의적 억압을 반대하자는 사상이다.
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칼 마르크스와 프레드릭 엥겔스가 1848년에 공동 저술한 “공산당 선언”일 것이다.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공산주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사회의 생산물을 전유(專有)할 힘을 박탈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전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노동을 종속시키는 힘을 박탈할 뿐이다.”
즉, 공산주의란 노동 생산물의 개인적 소유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착취를 반대하자는 사상이란 뜻이다.
공산주의 사상이 생겨난 이유도 마르크스나 엥겔스 등의 머리에 사탄 마귀의 악령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서구에서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가 생기고 무자비한 자본주의적 착취가 창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났다.
이인탁 변호사는 소련 및 동구권 체제가 무너진 것을 공산주의가 몰락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공산주의의 기본정신을 모르고 한 소리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로마제국이 망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망했다고 보는 것과 같은 잘못이다.
공산주의가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 및 동구권 체제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착취를 너무 철저하게 없애려 하던 나머지 시장을 없앴기 때문에 그들의 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착취가 나쁘긴 하지만 인간사회에서 착취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사회에서는, 먼 훗날에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약간의 착취가 있어야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지난날 공산주의자들이 간과한 것이 바로 이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그들은 착취가 전혀 없는 사회, 착취가 제로 상태인 사회를 건설하려다가 시장을 없앤 과오를 범한 것이지 공산주의의 기본정신이 나쁜 것은 아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비만을 없애야 하고 비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실시해야 하는데 다이어트를 잘못 실시하면 골다공증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잘못 실시하여 골다공증에 걸렸다고 하여 다이어트 자체를 반대하고 비만을 조장해서야 되겠는가 이말이다.
법(法)에는 입법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이 씨가 지난날 일제시대에 일본이 조선에서 재산권 실시를 위해 공포했다고 하는 민사령 이란 법의 입법 정신은 일본이 조선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은 다음 그것을 일본인이나 조선인 친일파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소유권을 더욱 공고하게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미국에서도 재산권이란 것이 19세기에 공포되었다면 그 법의 입법정신은 당시 지배계급이 소유하고 있던 인디언들로부터 빼앗은 토지와 흑인 노예의 소유권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일 것이다.
법의 속성은 지배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jkhwang1@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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