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와인, 양주, 캔디류, 탄산음료 등
10월13일…신규 운전면허 및 갱신 수수료
일리노이주에서 9월 1일부터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일부 제품들에 대한 주정부 판매세금(state sales tax) 인상이 단행되고 10월 13일부터는 운전면허증 신규 취득 및 갱신 비용도 세배나 껑충 뛰어올라 불경기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와인과 양주류(spirits)의 주정부 세금이 최고 90%까지 오르는데<본보 8월 18일자 A2면 보도> 이어 일부 캔디류, 탄산음료의 경우 세금이 현행 2.25%에서 카운티에 따라 10% 또는 그 이상 인상된다. 일부 캔디, 탄산음료 제품의 세금이 오르게 된 이유는 주정부가 세금 기준을 새롭게 측정하면서 이들 제품을 식료품(grocery) 품목에서 일반상품(General Merchandise) 품목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가령 콜라의 경우 시 기준으로 기존에는 식료품에 적용되는 총 2.25%의 세금(1% IL주 세금, 1.25% RTA 세금)만 내면 됐으나 이제는 일반상품으로 전환되면서 총 10.25%(6.25% IL주 세금, 1.25% 시카고시 세금, 1.75% 쿡카운티 세금, 1% RTA)의 세금이 책정되게 된 것.
일부 캔디류의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혼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밀가루(flour)성분이 포함된 캔디류는 과거대로 2.25%만 세금이 책정되나 밀가루 성분이 없는 캔디류는 10.25%로 껑충 뛰게 된다. 특히 캔디의 경우 소비자들이 밀가루 성분이 있는지의 여부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기들의 돈을 더 내는지도 모르고 구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캔디나 탄산음료가 세금 인상의 표적이 된 것은‘어린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학계의 연구발표가 이어지면서 인상 대상에 포함시키기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주정부는 공공서비스 확대, 고용창출 등을 위한 총 310억달러 규모의 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세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한편 관련 법안(HB 0255)이 주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팻 퀸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지난 7월 13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첫 취득 신청 기본 수수료(Basic Fee) 및 갱신 비용이 오는 10월 13일부터 현행 10달러에서 30달러로 크게 인상된다.
제시 화이트 주총무처 장관실 아시안자문위원회 이진 위원은 “갱신의 경우 오는 10월 13일부터 1년 기준, 즉 2010년 10월 13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이 만료되는 이들은 오는 10월 13일 이전 갱신을 하면 현행 10달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차량등록비용(license plate fee/스테이트 스티커)도 2010년 1월 1일부터 현행 78달러에서 99달러, 모토사이클은 19달러에서 39달러, 차량 타이틀, 등본(duplicate) 비용은 65달러에서 95달러, 명의이전 수수료(registration transfer)는 15달러에서 25달러로 각각 오른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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