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소법원이 지난 9일(수) 월그린 등 도시내 약국에서의 담배판매 금지를 결정한 샌프란시스코시 결정은 ‘합헌’이며 계속해서 담배판매 금지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재판 결정을 발표했다.
SF시 개빈뉴섬 시장과 시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주민건강을 위한 약들을 판매해야 하는 약국에서 ‘주민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는 금지법안을 만들어 도시내 약국에서의 담배판매를 금지시켰으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에 SF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월그린 등의 체인과 필립 모리스 등 대표적인 담배회사들은 SF시의 금지조항이 약국에서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수퍼마켓과 소매점은 얼마든지 담배를 판매할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담배판매 금지로 인한 담배 광고중단으로 손님과 판매자가 헙법상에 보장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연방 상소 법원은 9일 담배판매 금지 법안의 ‘합헌’을 결정하며 “샌프란시스코시의 담배판매 금지가 ‘의사소통’을 위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며 “담배판매 금지법안은 담배를 어디에서 팔 수 있는 것만 제한하지 광고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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