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 보편화된 온라인 리서치 자료를 섣불리 숙제로 제출했다가 자칫 정학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한인 학부모들의 보다 철저한 자녀의 가정학습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다수 학생들이 온라인 자료를 참고 문헌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짜깁기하는 형태로 제출하다보니 동일 주제로 자료를 검색한 같은 반 학생들의 과제물이 마치 베껴 쓴 것처럼 똑같아 교사들이 학생들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인 여고생 H양도 AP 세계사 과목 숙제로 최근 제출한 에세이의 일부 문장이 같은 반 다른 남학생의 과제물과 문장 토씨까지 일치한다는 점이 지적돼 문제가 된 케이스다.
H양은 교사가 제시한 주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아는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고 이를 기초로 인터넷 검색자료를 추가해 과제물을 제출했으나 2주전 영점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담당교사가 두 학생의 과제물 가운데 문장이 100% 일치하는 내용을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서로 과제물을 베껴 쓴 점이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 H양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의 문장을 전혀 고치지 않고 숙제에 그대로 끼워 넣은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남학생에게 자신의 에세이를 미리 보여준 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학교는 다음 주 관계자 회의를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H양은 지난해 일본어 시험 도중 뒤에 앉은 학생이 몇 시인지 묻는 질문에 무심코 대답을 했다가 졸지에 시험 부정행위자로 지목돼 학교에서 이미 1차 경고를 받은 데다 이번 일까지 겹쳐 정학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H양의 어머니는 21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당한 일도 억울하고 어처구니없었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까지 확대되니 참담하다며 한숨지었다. 무엇보다 동일한 문장의 내용이 함께 실렸는데도 상대 타인종 남학생은 처벌대상에 오르지 않았는데 한인인 H양만 문제 삼은 학교가 무엇보다 원망스럽다고.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회장은 온라인 자료를 참고 수준이 아니라 그대로 베끼는 행위는 중고교생은 물론, 대학생 사이에서도 만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납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또한 시험 부정행위는 아무리 학생 스스로 떳떳하다하더라도 시험시간에는 몸을 틀거나 말을 해도 안된다.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훔쳐봤다면 양쪽 학생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인학생과 학부모들이 주지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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