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풍등에 의한 기온 저하도 소유주 책임
동절기 추위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혹은 다세대주택 소유주들이 실내온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티켓을 발부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건물의 온도를 규정에 맞게 맞추어 놓아도 외풍 등으로 인해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 또한 소유주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쿡카운티 건물ㆍ구역국(Department of Building & Zoning)국으로부터 티켓을 받았다. 3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가족이 ‘실내가 따뜻하지 않다’며 당국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온도를 중앙에서 조절하는 시스템인데 단 한번도 규정보다 낮게 온도를 맞추어 놓는 적은 없었다. 그러나 3층에 창문이 많아서 인지 바람이 다른 층보다 잘 들어와 바깥 날씨가 아주 추울 때는 다른 층 보다 기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입주자가 ‘그저 조금 춥다’며 대수롭지 않은 듯 한번 말하곤 곧바로 당국에 신고를 했다는 점에 좀 서운했다. 수백달러 벌금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더 컸지만 ‘내가 건물 안팎을 좀 더 세심히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티의 이명현 변호사는 “주택 소유주는 입주자들이 따뜻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줄 의무가 있다. 온도를 규정에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층마다 바람이 들어오는 정도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벌금은 타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입주자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이사를 갈 수 있고 심할 경우엔 이사비용, 정신적 피해 비용 등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내온도 규정은 쿡카운티의 경우 9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전 7시30분~8시30분은 65도, 오전 8시30분~오후 1시30분은 68도, 오후 10시30분~오전 7시30분은 63도를 유지해야 한다.<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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