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에 생활비·페이먼트 보충
차고·지하실 개조해 공간 마련하기도
방을 대여해 주고 렌트비를 받아 부족한 생활비나 모기지 페이먼트를 보충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늘고 있다.
가든그로브에 방 3개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여성 강모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1층에 있는 방 하나를 월 600달러에 렌트하기로 결심했다.
강씨는 “남편 서재나 손님방으로 사용하던 공간인데 최근 사업 부진으로 매월 모기지 납부가 부담이 돼서 방을 렌트할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며 “불과 몇 백달러지만 매달 빠듯했던 모기지 납부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아예 차고나 지하실을 개조해 렌트로 줄 공간을 마련하는 한인들도 있다.
샌개브리엘 밸리에 거주하는 또 다른 한인은 지난해 초 6,000달러를 들여 패밀리 룸으로 이용하던 반 지하 공간에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추가하고 스튜디오로 개조했다.
개조 후 1,000달러 렌트를 받고 스튜디오를 대여하고 있는데 이미 개조에 들어간 공사비를 만회하고 이익을 보고 있다. 시 정부에 공사 허가를 받고 렌트계약을 관리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생활비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택의 방을 대여할 경우 룸메이트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그리 심하지 않지만 추가 수입을 위해 주택을 개조해 대여할 경우 세금 관련 법규나 디파짓 법규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개인 주택의 방을 렌트해 입주할 때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약식의 계약서라도 작성해 물건 파손이나 도난, 디파짓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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