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와 교도소 과밀현상에 시달려온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근 재소자 1천500여명이 조기에 풀려났다.
지난 1월 발효된 주(州)법에 따라 5개 카운티 교도소에서 석방된 이들 중 새크라멘토 카운티 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남성이 몇시간 만에 또다시 성폭행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석방’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11일 이런 논란이 일자 새크라멘토 카운티 경찰조합이 조기석방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주의회는 지난해 교도소 과밀현상과 주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2년간 절도나 마약 소지 등 경범죄를 범한 재소자를 조기에 석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법원은 10일 재판에서 이런 내용의 주법은 주 교정시설에만 적용되고 카운티 교도소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면서 카운티 교정당국에 재소자 조기석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오렌지와 새크라멘토, 리버사이드, 벤투라, 샌 버나디노 등 5개 카운티 교정 당국 관리들은 주법이 카운티 교도소에도 적용된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조기석방 계획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LA카운티 교정당국은 단 한명의 재소자도 조기 석방하지 않았다.
스티브 휘트모어 LA카운티 셰리프국 대변인은 주법에 따라 카운티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석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정작 주법이 적용되는 주 교정시설에서는 아직 조기 석방된 재소자가 없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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