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을 독립계약직처럼’
▶ IRS‘연30억 손실’
연방국세청(IRS)과 주정부들이 종업원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 직원의 신분을 ‘독립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불법 전환하는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AP통신에 따르면 IRS와 캘리포니아 등 37개 주정부 노동국과 검찰은 최근 몇 년간 정규 직원으로 일하다가 독립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근로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이같은 고용인 신분전환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정규 직원을 독립 자영업자 신분으로 바꾸면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실업수당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고용관련 비용을 최고 3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반면 연방·주정부들은 수십억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2006년에만 이같은 불법 전환으로 연방정부에서만 27억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와 주정부들은 정규 직원 신분을 불법으로 전환하다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 벌금형과 함께 독립 자영업자로 고용된 기간에 지불하지 않았던 각종 세금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IRS는 고용인이 정규 직원인지 또는 독립 자영업자인지를 판단할 때 ▲지휘·감독 기능 ▲재정 관계 ▲업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통상 기업이 고용인의 업무 실적은 물론 근무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 기능을 행사한다면 정규 직원으로 간주된다. 반면 고용인이 근무 과정에서 제량권이 보장되고 자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등 자영업자 성격을 띠고 있으면 독립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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