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지구 시의원실·지역경제단체 주최 세금감면 세미나
시카고 한인타운이 위치한 39지구 마가렛 로리노 시카고 시의원실과 지역 경제단체들이 상업용 건물과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세금감면 세미나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로리노 시의원실과 알바니팍 커뮤니티센터, 피터슨-플라스키 상무위원회, 플라스키-엘스턴 비즈니스협회, 소가니시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은 18일 오전 시카고시내 디반길에 위치한 모네스테로 이태리식당에서 세금 감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프레드릭 차페키스씨를 초청해 상업용 건물과 다세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절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 10여명과 30여명의 타민족 건물 소유주들이 참석해 세금 감면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차페키스 변호사는 “일반 건물주들이 1년에 2회 고지서를 통해 부과되는 세금을 액면 그대로 납부하고 있는데, 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면 세금 부과액이 상당부분 줄어든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를 철저히 하면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금감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통상 건물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감면 받은 세금의 30%선에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데이비드 리씨는 “20년 가까이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렌트를 내어주고 있는데 세금 감면혜택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었다”며 “부동산 관련 정보와 세금 전반에 걸친 최근 정보를 얻은 만큼 세금 감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기자>
사진: 차페키스 변호사가 효율적인 세금 감면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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