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년 4년간…의사 23명으로 최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일리노이주 재정&전문직 규율국(IDFPR)로부터 벌금 및 면허 취소 등 각종 규제를 받은 한인 전문직 종사자는 총 55명으로 집계됐다.
IDFPR이 은행, 부동산, 회계, 변호사, 의사, 미용, 융자 등 거의 모든 전문 분야에 걸쳐 매달 발표하고 있는 규제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동안 적발대상이 된 한인은 24명, 2008년 10명, 2007년 13명, 2006년엔 8명이다. 직업별로는 의사(척추신경의, 검안의, 치과의사 포함)가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립탐정 및 시큐리티 카메라, 알람장치, 락스미스 등을 포함한 보안업계에서 5명, 이발사 5명, 미용사, 약사, 마사지사, 융자에이전트, 네일테크니션이 각각 3명, 간호사와 부동산 에이전트 각 2명 그리고 한의사와 엔지니어, 소셜워커가 각 1명씩이었다.
징계 이유 및 정도를 살펴보면 우선 의사들의 경우 처방 혹은 진료 부주의, 환자 기록 보관 부주의, 환자 기록 제공 불이행, 성추행, 면허정지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의 진료 등을 이유로 벌금(1,000~1,0000달러)을 물거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는 면허가 완전히 취소되기도 했다. 보안업계관계자들의 경우 당국에서 제시하는 안전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미용사나 마사지사, 네일 테크니션은 일리노이주정부에서 제공했던 융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 업체 면허 갱신이 거부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약사의 경우 면허정지 상태에서 업무를 봤거나, 면허 갱신시 자신의 DUI 전력을 관련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PEC(Permanent Employee Card)가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한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면허정지,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활동, 그리고 타주에서 제재 받은 경력이 드러나 벌금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융자전문가는 서류 조작 등으로 인해 면허 갱신 거부 징계를 받았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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