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 7/1/2007~6/30/2008 세금보고 지체이유
제28대 시카고 한인회의 1차 연도(2007년 7월 1일~2008년 6월 30일) 세금보고가 마감기한 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연방국세청(IRS)이 벌금 2,328.92달러를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IRS는 지난해 11월 9일 ‘세금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니 벌금 2,32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1차 통보서한을, 지난해 12월 14일자로 2차 통보서한(이자 포함 2,328.92달러 부과)을 한인회에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12월 14일부터 열흘 안이었으나 이 금액은 아직 미납상태로 있다.
이와 관련, 장기남 29대 한인회장은 “IRS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이는 제28대 한인회가 해결할 사안이라고 판단, IRS의 서한과 함께 해당금액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정종하 전 회장에게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RS측에도 벌금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이를 좀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종하 28대 한인회장은 “28대 한인회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으며 세금보고 역시 그 규정과 시한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우리 28대 한인회의 태만이나 과실이 아닌)외부적인 요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세금보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이어 “‘벌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나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시 강조하지만 세금보고가 늦어진 것은 외부적인 요건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28대 한인회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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