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센터별 신청서류 처리 현황
연방이민귀화국의 각 센터별 이민 신청서류 처리속도가 전달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소폭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USCIS가 지난 12일 발표한 서류신청처리현황에 따르면, 시카고 사무소의 경우 2009년 9월 28일에 접수된 영주권신청(I-485/가족초청)을 처리, 전달보다 2개월 가까이 빨라졌다. 네브래스카센터는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2009년 6월 16일에 접수된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을 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 12월 31일 현재와 비교했을 때 12일이 빨라졌다. 텍사스센터는 그 처리 속도가 네브래스카 보다 조금 빨라 지난 2009년 9월 6일에 접수된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을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웅진 기자>
<이민신청 수속 처리 접수일자 또는 기간> (1월 31일 현재, 괄호안은 12월말 현황)
서비스센터 신청서 접수일자
시카고사무소 시민권신청(N400) 2009년9월3일(2009년7월28일)
영주권신청(I-485/가족초청) 2009년9월28일(2009년8월2일)
네브래스카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4개월내처리(동일)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 2009년6월16일(2009년6월4일)
워크퍼밋신청ㆍ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처리(동일)
텍사스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4개월내처리(동일)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 2009년9월6일(2009년7월25일)
워크퍼밋신청ㆍ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처리
캘리포니아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배우자,부모,21세미만자녀) 5개월내처리(동일)
전문직취업비자신청 및 연장(I-129/H1B) 2개월내 처리(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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