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 부동산 주최 경제위기 대처 세미나
오랜 불황 중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온 경제적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지식이 소개됐다.
뉴스타부동산(대표 노정수)은 지난 17일 윌링 타운내 플라자호텔에서 한인상공회의소 북부지회, 윌셔스테이트뱅크 후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위기대처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첫 번째 강사로 나선 뉴스타부동산 노정수 대표는 숏세일, 차압,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전했다. 노정수 대표는 “주택 소유주들이 어떻게 서든 집만큼은 살려보고자 했으나 모기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숏세일(Short-Sale)이다. 숏세일은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구매자에게 판매한 후 그 돈으로 은행의 모기지를 갚으로 했으나 주택을 팔아도 은행의 모기지를 다 못 갚는 상황에 직면, 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주택을 판매하는 거래 형식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이어 “은행이 숏세일에 동의하는 이유는 주택 소유주로부터 이미 모기지 상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 주택의 가격역시 하락한 상황이어서 차압보다는 숏세일이 손해가 적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두번째 강사로 나선 박계호 밀레컨설팅 대표는 부채 탕감, 모기지탕감, 소액대출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대표는 “한인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사업이 안되니까 수입이 떨어지고 따라서 빚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 중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융자(SBA)의 일종인 CEP(Community Express Program)가 있다”며 “이는 2만5천달러까지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크레딧카드와 같은 무담보 부채의 경우 갚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월급차압, 소송까지도 갈 수 있으나 각 은행들과 협상을 통하면 부채를 어느 정도 탕감해주는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
사진: 경제위기대처 세미나에서 뉴스타부동산 노정수 대표가 숏세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