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석씨 재판서 부인 증언
지난해 4월 노스브룩 소재 한인 가정에서 발생한 폴 고씨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된 부친 고형석씨 재판과 관련, 지난 22일 스코키 소재 쿡카운티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는 고씨의 부인인 고은숙씨를 대상으로 한 심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폴 고씨의 이모부인 조아해씨에 따르면 고형석씨의 변호사와 검찰측은 고은숙씨를 향해 ‘사건 당일 폴 고씨 사체 발견당시 정황, 노스브룩 경찰들의 체포 과정, 경찰들의 수사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날 고은숙씨는 “새벽기도를 가기 위해 나와 보니 아들이 쓰러져 있었다. 이에 깜짝 놀라 남편을 깨웠다”고 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별다른 체포영장 없이 남편과 나를 연행했다”며 초동수사에 허점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고은숙씨는 또 “체포된 후 남편이 (출석교회)의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노스브룩 경찰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카메라 분석결과 확인됐다. 그리고 당시 통역을 맡았던 한인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통역하지 못한 부분도 드러났다. 그리고 연행당시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약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했는데도 불구, 경찰이 묵살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1일 오전 9시30분 스코키법원 206호에서 열린다.
한편 조아해씨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법정에 한인들이 많아야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좀더 신중하게 재판에 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건에 대한 한인들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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