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청소일(Street Cleaning)에 주차를 금지하는 시카고시 규정이 오는 4월 1일부터 발효돼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시도로위생국(Street and Sanitation)은 특정 거리를 청소하게 될 경우 그 전날 오렌지 색깔로 제작된 임시 사인을 곳곳에 부착, 주차를 할 수 없음을 통보하게 되며 이를 어기면 벌금 50달러를 물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이 견인될 수도 있다. 시간은 금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까지다. 만약 차를 거리에 오랜 기간 주차를 해야 하는 이들은 311이나 거주 지역의 시도로위생국에 전화를 걸어 특별 주차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할 수있다. 거리청소일 주차 금지 규정이 끝나는 시기는 11월 30일이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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