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은행 주최 ‘SBA 융자 세미나’ 성황
포스터은행이 지난 1일 시카고 본점 커뮤니티센터에서 ‘스몰비즈니스 융자(SBA)세미나’를 열고 한인 자영업주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이날 세미나엔 포스터은행 이태길 SBA 융자 담당 오피서가 강사로 나서 SBA의 정의 및 일반 프로그램의 종류, 90% 보증 프로그램, 소규모 자영업자 특별 대출(America’s Recovery Capital/ARC)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태길 오피서는 “SBA 융자는 창업 또는 확장을 하는 사람, 타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이들 등을 위해 제공되는, 일반 융자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융자다. 대체적으로 담보가 적고, 상환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BA 융자 중에서 ARRA(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라는 것이 있다. 이는 오는 4월 말까지, 정부가 은행이 발행한 SBA 융자의 90%까지 보증을 서주며 융자승인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자영업자 특별 대출(America’s Recovery Capital/ARC)프로그램도 소개됐다. ARC는 이미 여러 종류의 부채를 안고 있으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을 대상, 대출금을 은행에서 대신 갚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또 다른 형태의 융자다. 최고 3만5천달러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융자금이 지급되며 6개월이 끝난 시점부터 1년 동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수수료가 면제인데다 이자도 없다. 그러나 ARC는 단순히 업주들이 기존 부채를 갚는 조건으로만 사용될 뿐 현금화하거나 비즈니스를 운영, 또는 창업하는 의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박웅진 기자>
사진: 지난 1일 열린 포스터은행 스몰비즈니스 융자 세미나에서 이태길 SBA 융자 오피서가 ARRA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