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 체류시 이민법등 위반 한국인들…공항서 퇴짜
한-미간 무비자 시행이 1년 4개월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과거 미국에서의 사소한 불법전력으로 인해 미 입국을 거부당하는 한국 여행객들이 시카고지역에서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A씨(30)는 이달 초 무비자 프로그램(VWP)을 이용해 오헤어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연방이민국 직원에 의해 입국이 거부당했다. A씨는 1차 입국심사를 통과해 국경세관국(CBP) 직원과의 2차 심사 중 과거 미국 체류시 학생비자 I-20 만료기간 30일내 출국해야하는 규정을 겨우 하루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타고 온 비행기로 다음날 아침 한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지난 3월말 델타항공을 이용해 시카고에 도착한 한인 P씨는 무비자로 미국에 온 뒤 3개월 체류기간을 넘겨 출국한 뒤 이번에 다시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체류기간 위반사실이 발각돼 역시 강제 출국조치를 당했다.
이렇듯 과거의 사소한 위반 사항이나 이민국 직원과의 인터뷰 중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인해 10여 시간이 넘는 비행시간과 항공권 비용을 소비하고 미국 땅에 발을 내딛지도 못한 채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전문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미 입국을 거부당한 채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는 경우는 ▲과거 미국 체류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에서 무비자 신청서 작성시 고나련 질문에 거짓으로 응답한 경우 ▲과거 관광비자나 방문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과거 미국 방문시 비자별로 제한된 체류기한을 넘긴 경우 등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김성민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이후 출국자에 대한 체류기록을 기반으로 이민국의 심사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면서 “과거 사소한 위반행위나 체류기간 초과로 인해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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