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링 타운 이사회, 문화회관 후보건물 관련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현재 비즈니스 구역(Zoning)으로 설정돼 있는 윌링 타운내 후보 건물을 비영리기관 용도로 사용 가능케 하는 특수이용허가(Special Use Permit/SUP)를 취득했다.
문화회관에 대한 SUP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5일 열린 윌링 타운 이사회(Board of Trustee)에 참석했던 문화회관 임원진들은 6일 우래옥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회 결과를 보고했다. 문화회관 강영희 회장은 “윌링 타운 이사회에선 문화회관이 미리 제출한 사업계획서, 향후 회관 활용방안, 보수공사계획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고 갔다. 그 후 총 7명의 이사진들이 SUP 발급 안건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만장일치로 승인됐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SUP가 확정이 됐으므로 이제 문화회관은 윌링 건물에 부과되는 1년 재산세 11만 2천달러(2009년 기준)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을 비롯한 문화회관 관계자들은 “SUP 증서를 받는 대로 197만 5천달러에 계약을 맺은 윌링 건물 구입의 마지막 단계인 클로징을 마무리, 구입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판매자 쪽에서 보증금을 가져갔고, 구입전 걸림돌이었던 SUP 취득이 해결됐기 때문에 사실상 윌링 건물을 구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건물 구입 후엔 곧바로 커뮤니티 홀, 전시장, 도서관, 사무실 등 시설 마련을 위한 보수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보수 공사 및 회관 운영 자금은 건물 구입 후 남은 금액, 렌트비, 재정이사 후원비(1년 1천달러), 그랜트 등으로 충당된다. 현재 순 현금만 230여만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건물을 구입하고 나면 30만달러 정도가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들은 “1년에 예상되는 렌트비 10만달러, 재정이사 후원비 2만달러, 그리고 프로그램 디렉터를 고용, 그랜트를 취득해 운영비로 사용하게 된다. 문화회관 오픈 시기는 추석에 즈음한 9월 18일 또는 19일로 예정돼 있다”고 아울러 전했다.
한편 데일리 헤럴드지는 6일자에서 “윌링 타운 이사회가 타운내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들어서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박웅진 기자>
사진: 문화회관 관계자들이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윌링 타운 이사회 결과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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