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리커 그로서리 판매 발의안 상정위해
‘모더나이즈 워싱턴’ 제기 I-1100 적극 지지 천명
레드몬드 한인업주 중심, “주세법 개혁” 논쟁 가열
위스키, 코냑, 소주, 보드카 등 ‘하드 리커’를 일반 그로서리 업소들이 팔 수 있도록 촉구하는 주민발의안(I-1100)을 11월 선거에 상정하기위해 코스트코(Costco)가 앞장서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스트코는 이들 독주를 캘리포니아에서처럼 일반 소매점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주류 판매법을 개정하라고 주의회를 대상으로 수년간 로비활동을 벌여왔지만 매번 수포로 돌아갔었다.
레드몬드의 한인업주 송택자씨를 중심으로 결성된 ‘모더나이즈 워싱턴(워싱턴주 현대화 연대)’은 1930년대 금주법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워싱턴주 주세법과 하드리커 판매 시스템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모더나이즈 워싱턴’이 제기한 주류판매 시스템 개혁 내용은 크게 3가지다.
그로서리의 하드 리커 판매가 첫 번째이고 주류의 도매, 마진 설정, 배급 등을 주정부가 모두 제어하는 ‘3단계 리커 규제법’의 폐지가 두 번째다. 마지막은 주세법 및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I-1105)이다.
이들 주장이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되려면 7월2일까지 총 24만2,000 명의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코스트코는 다음 주중 워싱턴주 각 매장에 특별 부스를 마련해 고객들의 지지서명을 모을 예정이다.
하지만 하드 리커 판매를 민간기업에 양도할 경우 주정부의 적자재정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정부는 전체 315개 리커 스토어(주정부 직영은 160여 곳)를 통해 매년 6억 5,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주정부는 이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주류세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발의안 지지자들은 주류세가 오르더라도 판매자율에 따른 경쟁으로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하드 리커의 소매업소 판매가 영세업자들에 꼭 유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돼 관심이다.
발의안은 대량구입에 할인가격을 허용할 것도 요구하고 있어 이 경우 영세 그로서리들이 코스트코, 세이프웨이, 프레드마이어 등 구매력이 월등한 대형 체인점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주 식품산업 연합회의 잰 지 회장은 “대형 체인점들에 맞서 영세 그로서리들이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회의론을 나타냈다.
워싱턴주 포도주&맥주 도매상 연합회의 존 과드놀라 사무총장은 시애틀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주정부가 하드 리커 판매를 주관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의 음주 및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정폭력 행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판매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혀 업계 내부에서조차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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