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리조나 새 법안…’모든 출생자 국적 보유’ 연방법과 배치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애리조나 주의회가 이번에는 불법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부여를 거부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애리조나 공화당 의원들은 부모가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즉, 불체자의 신분으로 애리조나 주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해당 아이에게 출생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법안을 올 가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추진 중인 러셀 피어스 의원은 “불체자로 인해 주에서 마련한 각종 윌페어가 탕진되는 바 이를 막을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국적을 갖도록 하고 특히 ‘어떤 주도 이러한 내용을 구속하거나 위배되는 법 조항을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한 연방 헌법 수정조항 14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애리조나주는 지난 5월 지역 경찰에게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한 데 이어 소수계 대상 역사교육을 금지시키는 ‘소수인종 문화교육 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초강력 반이민법을 펼치며 소수계 인종을 비롯한 이민단체와 다른 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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