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학들, 2011년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 175개 대학 총 4,602명 특별전형 선발
한국의 주요 대학들이 7월 들어 ‘2011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을 시작한 가운데 대학별로 각기 다른 응시자격과 전형방법을 도입해 응시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는 일부 대학들이 본인은 물론 부모의 ‘거주’ 및 ‘체류’기간을 강화해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게 됐다. 반면 상당수의 대학들은 연수·유학·출장 등 단기체류 가정의 자녀들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응시자격을 확대한 곳도 있다. 2011학년도에는 총 175개 대학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하며 이 중 138개 대학들이 입학 정원의 2%, 학과 정원의 10% 이내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실시해 4,602명을 모집한다. 서울대 등 37개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12년을 해외에서 이수한 재외국민과 탈북자, 순수 외국인만 정원에 상관없이 모집한다.
■전형 방법
연세대 등 46개 대학이 서류전형 만으로 선발한다. 고려대와 포항공대, 한동대 등은 1단계에서 서류전형을 활용한다.
서울여대 등 58개 대는 면접만으로 선발하고 한동대, 건국대 등은 2단계에서 면접을 활용한다. 서강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은 국어, 영어, 수학 등 필답고사로 전형하고 경희대, 동국대, 중앙대, 항공대 등은 필답고사를 1단계에서 활용한다. 이밖에 예체능 계열에서는 실기시험을 치르며 교육계열에서는 교직 인성을 반영한다.
■영주권자 자녀
영주권자 자녀를 모집하는 대학은 137개교다. 이 중 대부분의 대학이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 ▲중고교 2년 이상 재학 등을 응시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화여대와 중앙대 및 한양대는 본인과 부모 모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자격을 강화했다. 또 3년 거주기간 가운데 본인은 3년, 부모 양쪽 모두 1년6개월 이상 실제로 ‘체류’해야 한다.
거주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해외 체류기간’과 구분된다. 영주기간은 영주권 발급받은 후 해당국 거주기간을 의미한다.
■공무원 및 상사직원 자녀
해외 근무자 자녀를 모집하는 대학은 총 138개 대학이다. 대부분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외국 중고교 과정 2년 이상 이수로 자격을 규정했다. 하지만 건국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한양대 등은 부모가 3년 이상 근무했고 학생이 고교과정 1년 포함해 중고교 과정을 연속해서 3년 이상 재학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화여대는 부모는 2년 근무 이상이지만 학생은 3년 이상 재학해야 한다. ‘근무기간’은 증명서상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기타 재외국민 자녀
영주권자 자녀나 공무원 및 상사 직원 이외에도 적법 절차에 따라 외국에 거주(근무)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특별전형 자격을 부여한 대학들이 늘어났다. 올해는 고려대 등 108개 대학이 ▲선교사 자녀 ▲현지법인 부모 자녀 ▲자영업자 자녀 ▲연수·유학·출장자 자녀 ▲강의·연구 목적 파견자 자녀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univ.kcue.or.kr)내 ‘대학진학 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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