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감액 50% 뜯어가기도
▶ 가주변협 신고 받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채무삭감’이나 ‘융자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객들에게 부당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이 고객 업무를 진행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주 변호사협회는 지난해 4월부터 ‘채무삭감 특별단속반’을 가동, ▲부당 수수료 청구 ▲수수료 수령 후 업무 불이행 ▲변호사의 명의대여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벌여 13명의 변호사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채무삭감을 기대했다가 수수료만 날리고 빚이 늘어 주택을 차압당하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으며, 수사 결과 한 변호사는 채무삭감액의 무려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변호사협회 측은 현재 2,000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채무삭감 관련 피해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삭감액의 몇 퍼센트가 적합한 수수료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변호사가 고객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성실 업무에 의한 고객 피해가 발생했다면 변호사 자격 정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협회(www.calbar. ca.gov)와 가주 검찰청(www.ag. ca.gov/consumers)은 변호사 혹은 채무삭감 업무 대행업체들로부터의 고객 피해사례 신고를 받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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