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 캐롤라이나 등 3개주 발효… 위반 고용주 처벌
고용주의 불법 이민노동자 고용을 봉쇄하기 위해 ‘전자고용자격 확인 시스템’(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가 늘고 있다.
지난 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불법이민개혁법’(SCIIRA)이 발효돼 모든 고용주에게 E-Verify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는 3개 주로 늘어났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이 법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고용주들은 신규직원 채용 때 연방 정부의 전자고용자격 확인 시스템인 E-Verify를 통해 직원의 합법노동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불법 이민노동자 고용을 전면 차단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위반건수 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2008년까지는 직원이 500인 이상인 주정부 관련 업체에만 E-Verify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점차 강도를 높여 지난 1일부터는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고용보호법’을 제정한 미시시피주도 E-Verify 적용범위를 고용주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
250인 이상 고용주에게만 적용됐던 E-Verify 규정이 2009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250인 이하로 확대됐고 지난 1일부터는 직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주에 대해서도 E-Verify를 의무화했다.
미시시피주는 오는 2011년 7월1일부터는 모든 고용주에게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해 불법 이민노동자 고용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기업 고용확인법’을 제정한 유타주도 이같은 움직임에 가세했다.
유타주는 이 법에 근거해 지난 1일부터 직원 15인 이상 모든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 때 연방정부의 E-Verify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유타주의 온라인 고용확인 시스템인 SSNVS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유타주는 이 법이 발효된 지 10일 지나고 있으나 고용주들의 E-Verify 시스템 등록이 저조하자 강력한 단속을 경고하며 이 시스템 등록을 촉구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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