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오늘은 E-2비자의 자격요건, 취득절차, 그리고 이의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본다.
투자금 자기자본 확실히 증명해야
지역따라 유동적, 최소 10만달러
▲E-2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
-미국과 무역 및 상업협정(Treaty)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1)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 본국에 있는 사업체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투자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간부급 직원, 경영상 꼭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술을 소지한 자를 파견하는 경우, 2) 개인 자격으로 소규모 자영업을 자기 자본으로 미국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국제기업이 아니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관리직, 전문직 또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원 또한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국제기업의 경우, 투자한 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우, 본사뿐 아니라 투자를 통한 해외지사의 소유지분 중 최소 50% 또는 그 이상의 소유지분을 한국국적을 가진 회사, 또는 개인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해야 한다.
-개인투자의 경우, 투자자 개인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투자자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주권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도 기업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를 통한 자영업 사업체의 지분을 50% 또는 그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첫째, 투자금액의 출처가 투자자의 자기자본임을 확실히 증명해야 하고, 둘째, 그 투자가 상당한 금액 (Substantial Amount)이어야 하며, 셋째, 투자의 목적이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 넷째, 약간의 현지 거주인(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은행 융자나 부채 등을 통한 투자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유부동산을 매각한 증빙서류나, 상당기간동안 소득금액을 낸 세금 기록 등으로 자기 자본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일을 하지 않은 유학생 등 젊은 투자자인 경우, 부모나 가족으로부터의 증여 등 은 자금 출처를 증명함으로서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
▲상당한 금액(Substantial Amount)이란 어느 정도 규모를 의미하나
-각 지역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미국 이민변호사 협회(AILA)의 E-2비자 안내서에도 최소 10만 달러 정도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은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취득절차 및 유효기간은?
-E-2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회사나 투자자 개인이 먼저 미국에 B-1(사업목적) 또는 B-2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비자로 입국해 지사를 세우든지, 투자할 사업체를 찾은 후 투자가 끝나서 소유권이 투자자 명의로 넘어온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
-투자가 끝나는 대로 한국에 돌아간 경우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E-2비자 담당 영사와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통과시 여행이 가능한 E-2비자를 2-5년 기한으로 받을 수 있다. 비자 유효 기간은 영사의 재량이다. 영사를 통해 비자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인 정 / 이민변호사
(213) 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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