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반부터 25년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흑인 여성 10명과 남성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연쇄살인 피의자 로니 프랭클린 주니어(57)는 지난 40년간 절도.폭행 등의 죄로 15차례 이상 체포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직 경찰 기술직 직원인 프랭클린은 보호관찰관이 징역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돼 범죄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11일 입수한 법원과 교도소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이는 LA 사법.치안 당국이 프랭클린을 주(州) 교도소로 보내거나 그의 유전자(DNA) 자료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켜야 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프랭클린은 희생자 1명이 살해된 2003년 7월 장물 취득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최고형의 극히 일부인 270일을 선고받았으나 수감자 과밀을 이유로 4개월 만에 풀려났다. 당시 보호관찰관이 50세 나이에 이런 범죄에 연루된 프랭클린에게 징역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묵살된 것이다.
프랭클린은 주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것도 운좋게 피했다. 2004년에 가서야 모든 중범죄 재소자의 DAN 자료 입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민선거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프랭클린은 1985년부터 2007년까지 성매매 종사자를 포함한 젊은 흑인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중간에 약 14년간 살인행각을 중단했다가 2000년대 초 다시 범행을 재개해 `음침한 수면자(Grim Sleeper)’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중단 기간에 프랭클린은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체포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프랭클린 사건 수사팀장인 데니스 킬코인은 프랭클린의 짧은 복역과 빈번한 조기석방에 대해 "그는 빗방울(소리)에 맞춰 오랫동안 춤을 추면서도 물 한방울 적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살인사건 관련 지역포럼에서 1997-2002년 LA경찰국장을 역임한 버나드 팍스 LA시의원은 "희생자 유족과 지역사회의 절망감을 이해한다"면서 "사람이 죽은 이상 위안이나 변명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경찰국장 시절 미해결 사건 수사를 재지시하고 프랭클린 체포 현상금을 5만달러로 올린 팍스는 캘리포니아주(州)가 다른 큰 주들에 비해 재소자 DNA가 자동입력되는 범죄유형에 재산범죄를 추가하는 데 인색하다면서 이게 조기 체포의 걸림돌로 작용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LA 경찰은 프랭클린이 살인행각을 중단한 14년 동안에도 희생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984년 이후 미해결 사건 30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프랭클린의 DNA 자료를 이들 사건 용의자와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최첨단 유전자 수사기법을 동원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한 남성(프랭클린의 친아들)의 유전자가 프랭클린의 유전자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밝혀내고 프랭클린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로스앤젤레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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