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업체 비용부담 너무 크다”
▶ 통과 가능성은 희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연방 건강보험개혁법을 무효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화당 소속 캘리포니아 지역 연방 하원들이 최근 발의한 이 법안은 건강보험개혁 입법의 일부 조항 특히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직원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개혁법이 경기침체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건강개혁법에서 스몰 비즈니스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2014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스몰 비즈니스 조항’은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도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직원 1명당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월리 허거 의원은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면 많은 영세 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건강보험금 부담으로 직원을 대량 해고하는 중소업체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의회 관측통들은 공화당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화당 의원들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 오마바 정치색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선거전략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개혁법 무효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선거에 출마한 칼리 피오리나 후보와의 전략적인 연대도 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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