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거부사유 명문화… 여권 분실 때 발동동 사라질듯
앞으로 해외여행 도중 한국 여권을 분실했거나 여권 기한이 만료됐지만 급하게 출국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 발급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 여행증명서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창일 의원(민주) 등 한국 국회의원 13명은 최근 여권법에서 정한 이유 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 중지된 사람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여행증명서 신청자의 신원조회 결과 여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범죄로 인해 수배 중이거나 병역법 등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여행증명서 발급이 거절당하곤 했다.
심지어 여행증명서 신청 당일이나 다음 날의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것도 여행증명서 발급 거절사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권법에서 규정한 위의 경우가 아니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 여권법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장관의 재량으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될 여지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여권법 개정안은 또 현 1년인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재외동포 특별법에 따른 재외동포의 최장 체류기간인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여행증명서로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일종의 임시 여권인 ‘여행증명서’는 빠를 경우 1~2시간 안에 현장에서 발급되며 늦어도 하루면 발급받을 수 있어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겼지만 여권 기한이 만료된 한인 영주권자 및 장기 체류자나 미국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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