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족 탓 메디케어 가입자 연 3,900달러 혜택 놓쳐
연간 최대 3,900달러의 처방약값을 절약할 수 있는 ‘저소득층 보조 프로그램’(일명 엑스트라 헬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많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처방약값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에 따르면 올해 제정된 ‘메디케어 개혁법’(MIPPA)에 따라 조건을 갖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엑스트라 헬프에 가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일반 처방약은 2달러50센트, 브랜드 처방약은 6달러 30센트만 지불하면 된다.
CMS는 메디케어 가입자 중 180만명이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 이 ‘엑스트라 헬프’에 가입해 최대 3,900달러의 처방약값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MIPPA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사회보장국에 재산 보고를 할 경우 주택, 자동차, 생명보험, 주변인의 경제지원액 등이 소득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개인 연소득 1만6,245달러(부부 2만1,855달러) 이하, 자산 1만2,510달러(부부 2만5,010달러) 이하면 ‘엑스트라 헬프’에 가입할 수 있다.
14일 CMS 마를린 타베너 수석 부소장은 “지난해 가입이 거부된 이들도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이 프로그램은 처방약 보험료, 본인 부담금, 공제금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는 만큼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prescriptionhelp)나 전화(1-800-772-1213)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에는 가입하고 엑스트라 헬프 혜택 대신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이들에게는 지난달부터 250달러 환급수표가 발송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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