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가 인정한 종교단체서 봉직
적정봉급 받는다는 것 증명해야
최근 이민당국이 가장 철저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와 관련된 서류들이다. 특히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는 이민심사관들의 현장 실사가 수시로 이뤄지기도 한다.
취업이민의 일종인 종교이민과 비이민 종교비자에 대해 문답으로 알아본다.
▲종교비자 (R-1)와 종교이민(EB-4)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종교비자 (R-1)는 미국에 5년간 종교지도자로서 합법적으로 유급사역을 할 수 있는 비 이민비자이다. 종교이민은 종교비자로 2 년 이상 유급사역을 한 경력을 바탕으로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단계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4순위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4)에 해당된다.
▲종교비자 (R-1)와 종교이민 (EB-4)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종교비자(R-1)는 신청 2년 전부터 스폰서해줄 종교단체와 같은 종파(Denomination)에서 유급사역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기독교의 목사직이나 그와 동등한 수도승, 신분, 수도사, 수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또 학사학위가 필요한 종교 전문직책 또는 전통적인 종교의식에 관계된 종교직책(예: 성가대지휘자, 교회반주자, 종교방송인, 종교교사)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종교이민은 신청하기 2년전부터 위의 말한 종교직종에 유급으로 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R-1신분으로 2년 이상 유급으로 일한자에 해당한다.
▲이민법에서 말하는 종교단체란 무엇이며 종교이민의 스폰서 자격은 무엇인가
-종교단체란 미 연방 국세청(IRS)에서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501(c)(3) )로 인정을 받고, 종교적인 교리와 예식 있으며, 종교의식 장소 와 일원들이 있으면 된다. 또한, 주정부에 비영리 법인체로 등록하여 정관과 회의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된다. 종교이민의 스폰서 자격은 고용할 종교인신청자의 적정월급을 지불할 수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하며, 보통 감사가 끝난 재무제표나 은행잔고 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
▲신학으로 석사학위를 한국에서 받았고 현재 교인 300 명 정도의 교회에서 종교비자로 일한지 6개월이 된 성직자의 경우 종교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석사학위를 받았기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 (EB-2)에 해당한다. 꼭 종교이민 (EB-4)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지않더라도 교회에서 적정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된다면, 취업이민 2순위도 고려해볼만하다.
둘째, 위에 언급한 2년 종교직 경력을 증빙할 수 있다면, 종교이민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잦은 종교이민사기로 이민국에서 색안경을 끼고 사기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각 케이스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성공적인 미국이민의 지름길이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213) 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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