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13일부터 주차위반 및 적색 신호위반으로 내야 할 벌금이 350달러가 넘게 밀린 차량은 가차 없이 견인 조치된다.
뉴욕시 교통국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적색 신호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밀린 주차위반 벌금 기록을 샅샅이 뒤져 총액이 350달러가 넘어도 견인할 방침이다.
현재 주차위반 후 미납한 벌금이 350달러 미만인 운전자는 시내 4만 여명에 달한다.
또한 적색 신호위반으로 단속에 걸리고도 벌금을 내지 않은 운전자는 무려 66만4,000명에 달하며 이들의 벌금 체납 총액은 4,7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시교통국은 그간 밀린 벌금을 수금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로 적색 신호 위반 차량 단속은 시교통국이 맡고 있는 반면, 주차위반 차량의 벌금은 시재정국 소관이어서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시교통국은 내달 13일 본격 시행에 앞서 일반에 관련규정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인 동시에 벌금 미납자들이 스스로 밀린 벌금을 납부해주길 아울러 당부하고 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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