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법시행 4개월만에
▶ “범죄 타깃 우려 높아”
뉴저지 주내 청소년 운전차량에 표식(사진)을 부착하도록 한 ‘카일리 법안’이 시행 4개월 만에 법안 폐지가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주상원은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카일리 법안을 전면 재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23일 찬성 22표, 반대 12표로 표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이미 주하원을 통과한 상태여서 주지사 서명만 받으면 법안시행 후 6개월간의 효과 여부를 지켜본 후 곧바로 폐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관련법안의 전면 재조사를 요청하는 법안이 새로 추진된 배경에는 청소년 운전자의 참여도가 낮은데다 자칫 범죄 타깃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청소년 및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으로 펼쳐오기도 했다.
카일리 법안은 청소년이 운전하는 차량임을 알리는 빨간색 표식을 차량 번호판 앞뒤에 부착해야 하는 동시에 오후 11시 이후에는 운전할 수 없으며 탑승객 인원도 제한받도록 규정돼 있고 위반 차량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왔다.
주상원은 이날 이외에도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어린이 보호와 모터사이클 초보자 보호 차원에서 헬멧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S.130)도 통과시켰다. 찬성 33, 반대 2로 통과된 법안은 첫 위반으로 적발되면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두 번째 위반부터는 벌금 100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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