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부터 시민권 취득 못한 추방면제자 등 대상
▶ 96년 이전 합법적 영주권 취득한 수혜자는 계속 지급
그동안 연방정부가 지급해온 최저생계보조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민권자에 한해 지급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합법적인 영주권자에게는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사회보장국은 23일 연방정부의 최저생계보조비(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올 10월1일부터 시민권자에게만 지급키로 한 방침을 바꿔 지급제외 대상을 난민 등 임시영주권자로 국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6년 ‘복지혜택 개혁 법안’ 개정 이전에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대상자들은 현재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현행대로 SSI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사회보장국의 존 셜만 홍보국장은 “SSI 연장 혜택 만료 사실에 대해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을 한 적이 없는 수혜자들에게 수차례 공지된 바 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등 임시 영주권자들에 한해 시행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로써 96년 이전에 가족 초청 및 직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노인 또는 장애자 가운데 현재 SSI 수혜자들은 9월말로 종료되는 혜택 중단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9월30일 이후 SSI 혜택이 끊기는 대상은 ▲추방 면제자를 비롯 ▲인신매매 피해자(T비자 소지자) ▲난민 또는 정치적 망명자 ▲아이티, 쿠바, 아메라시안 이민자 가운데 현재 비시민권자로 제한된다.
특히, 1996년 8월22일 법안 개정 이후 SSI 수혜자의 체류신분은 시민권자로 좁혀졌지만 영주권자 가운데 ▲법안 개정 이전부터 SSI를 받은 자 ▲근로점수가 40점 이상(1년에 4점씩 쌓여 10년 일한 경우)인 자 ▲법안 개정 이전부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시각장애 및 일반 장애를 지닌 경우는 지속적으로 SSI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SSI 수혜자의 체류신분 기준을 시민권자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1996년 ‘복지혜택 개혁 법안’을 마련, 복지예산의 한계에 대비 올 10월 1일부터 이 법안의 시행을 검토해 왔었다.
달라스 물방울장애우 후원회 신종우 목사는 “연방 사회보장국이 올 10월부터 시민권자만 SSI를 받는다고 발표해 달라스 한인 노인과 장애우들간에 한 때 혼선이 있었다”며 “임시 영주권자로 좁혀지게 된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다음 달 세미나에 전문가인 앤지 호쾅을 초빙해 놓고 있다”고 했다.
SSI는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영주권자 이거나 시각장애 및 일반 장애를 지닌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SSI 혜택을 비 시민권자에게도 확대하자는 법안이 상정되고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당국은 밝히고 있다.
SSI 자금은 세금보고를 하는 근로자와 사업체 수입에서 일정액을 따로 떼어서 조성하고 있지만 2024년이면 이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수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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