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에서 플래스틱 백 사용 감소를 위한 조례가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돼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상은 수퍼마켓, 그로서리 스토어, 컨베니언스토어, 캐리아웃 및 다른 식품 취급 업소로 ‘플래스틱 백 리덕션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이며, 재사용백을 제외한 플래스틱 백 무료 제공이 금지된다. 또 식품업소가 아니더라도 구입한 물건을 담기 위한 플래스틱 백을 제공하는 모든 업소는 레지스터에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플래스틱 백을 제공한다는 공지문을 부착해야 한다.
지난 2008년 9월 제임스 크래프트, 메리 팻 클락, 빌 헨리 의원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은 논란 끝에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지난해 4월 12일 시의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15일 시장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소매점에서의 플래스틱 백의 사용을 막아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플래스틱 백 리덕션 프로그램’은 이달 31일 이전 가입할 경우 가입비가 면제되나 9월 1일 이후는 500달러이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업소는 “재활용을 위해 참여업소에 반환해 달라”는 문구가 인쇄된 플래스틱 백을 사용해야 하며, 업소 내에 반환된 백을 모으는 함을 비치해야 한다.
또 이 함에 모인 백이 정기적으로 수거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객의 구매를 위해 재사용 백을 만들고, 입구에 고객이 다음 방문시 가져오도록 환기하는 공지를 부착해야 한다.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기록도 필요하다.
위반 시 1회는 250달러, 6개월 이내 2회는 500달러, 6개월 이내 3회 이상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김길영)는 “오래 전에 시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시행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갑작스레 관련 단체에 통보돼 상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회원들의 문의에 답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410)244-5802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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