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범법행위를 저질러 추방위기에 처한 이민자를 사면해주기 위한 신청서 접수를 10월1일까지 받고 있다.
이번 사면은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월 주지사 권한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최근 구성된 사면위원회가 신청인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별도 인터뷰 절차를 갖는다.사면위는 패터슨 주지사가 선임한 최고 행정위원과 뉴욕주정부 관계자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지사 직속위원회와 이민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게 된다.사면 신청대상은 뉴욕주법원에 의해 형사법 위반 판결을 받아 추방위기 등 합법적 체류에 영향
을 받는 자로 간주되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 가운데 약물이나 총기소지 등 특정 민감한 이슈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추방면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범죄 내용 등을 우편(The Executive Clemency Unit, New York State Division of Parole, 97 Central Avenue, Albany, New York 12206)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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