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수업일수 10% 이상 결석할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받게 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마크 레노 주 상원의원(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SB1317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수업일수중 10% 이상 학생이 결석하면 교육구가 부모나 보호자에게 상담을 실시하고 개선의 기회를 준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녀가 결석이 많으면 아동보호 관련 법규를 근거로 부모를 처벌했지만 “무단결석시 부모처벌”을 법문화하고 “수업일수 10%”라는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노 상원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하는 샌프란시스코 교육구의 “반무단결석(anti-truancy) 캠페인”이 샌프란시스코시 공립학교의 결석률을 30% 줄이는 성과를 보이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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