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메디케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기 행각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달라스 종합 사회복지관 신종우 목사는 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약이나 휠체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접근, 메디케어 번호와 소셜넘버(SSN)를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케어 악용사례는 특히 노인들의 은행계좌까지 확보해 본인도 모르게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혜자들의 경계를 당부했다.
신 목사는 지난해 미 전국에서 800건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을 적발, 이 중 583건을 기소하고 또 다른 886건의 신규 사기 건수를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연방 사회보장국(SSA) 엔지 호아킹 지역 공보관이 배석 “텍사스 주와 이웃한 주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음을 이미 알고 홍보 차 나왔다”며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 파트 B(의료 보험-80% 정부 보조, 20% 자비 부담),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 D(처방약 제공)에 대해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노인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메디케어 관련 사기 행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단속팀(HEAT)을 운영중이다.
지난해 구성된 단속팀 HEAT은 1년 동안 전국에서 800건의 개인 및 비영리단체가 관련된 메디케어 사기 사건을 적발, 이 중 583건을 기소했다.
단속팀은 현재 886건의 신규 사기 건수를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메디케어 사기 범죄를 적발해 회수한 자금은 2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올 초 제정된 저소득층 보호법에 따라 규모 100만 달러 상당의 메디케어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과 벌금을 높이는 한편 메디케어 관련 보험 업체 및 의료 기관 감시 강화를 위한 단속팀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메디케어 사기는 수혜자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사기 행각이 늘수록 노인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종우 목사는 “보험 에이전트나 일부 관계자들이 이같은 수법을 동원 낭패를 보는 한인 노인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인 노인들은 집으로 오는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메디케어 사기 유형은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또는 물품의 결제 ▲과다 지불금액을 얻기 위해 청구양식을 변경 ▲동일한 서비스 항목에 대해 두 번 결제 ▲하나에 서비스 요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결제 ▲거짓 진단을 통한 지불 정당화 사례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수혜자에게 무료로 식료품과 교통편 제공으로 공급자의 환심을 사려는 자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는 자 ▲그룹에 있는 환자에 대해 개별 서비스로 청구하는 자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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