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보호국, 관련업체 불평신고 3년째 1위
부채 조정(Debt Settlement)과 관련된 각종 사기가 급증, 뉴요커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불경기로 각종 빚이 늘어난 소비자들에게 부채를 탕감해준다며 선금을 받거나,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금융위기 이후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부채는 늘어가고, 이를 해결해주겠다는 업체들도 많아지면서 각종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
백도현 변호사는 "한인사회에도 부채 관련 업체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소비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보는 경우가 많다"며 "나중에 해결하려해도 이미 시기가 늦었거나, 변호사 비용이 더 느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시소비자보호국에 접수된 660개의 불평신고가 부채 탕감 관련 업체에 대한 것으로, 3년 연속 불평신고 1위를 차지했다. 뉴욕시에서 크레딧카드 부채가 1만달러가 넘는 가구는 18%에 달한다. 전국 평균이 13%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이 때문에 시소비자보호국은 연방무역위원회(FTC), 베터 비즈니스 뷰러(Better Business Bureau) 등과 공동으로 부채 조정과 관련된 소비자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소비자보호국의 조나단 민츠 국장은 9일 "부채 관련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부채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잘못 현혹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각종 부채 관련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의 재정 자율센터(Financial Empowerment Centers)를 통한 무료 상담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소비자보호국은 특히 지난해 10월27일 발효된 소비자보호규정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채 관련 업체들은 부채가 해결되기 전의 서비스에 대한 선금을 요구할 수 없다. 또 고객에게 부채 탕감에 따른 위험부담과 비용, 소요기간,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려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채 조정 업체들이 잘 처리된 몇 개의 케이스로 성공률을 부풀리는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부채 조정이 된다고 해도 크레딧 스코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세금 문제가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시소비자보호국은 부채 조정 업체들이 ▲무담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 ▲월 서비스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이나 크레딧카드회사에 페이먼트를 내지말라 ▲크레딧이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는 등을 내세운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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