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외국인 입국자들의 지문등록 시범을 보이고 있다.
90일이상 체류자엔
우선 6월부터 적용
한국 입국 때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 등록과 얼굴 촬영이 의무화된다.
한국 법무무는 지난해 9월 입국 목적이 의심되는 일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 오던 ‘외국인 생체정보 확인제도’를 올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오는 12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17세 이상 외국인들은 한국의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입국 때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어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외국인들은 입국할 때 양손 검지지문을 스캐너로 뜨고 필요한 경우 얼굴 사진도 찍게 된다.
외국인들이 제공한 생체정보는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범죄 경력자나 위명ㆍ위조여권 사용자로 판명될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12월부터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이 입국 때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된 출입국 관리법 전면시행을 통해 우범 외국인과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돼 공포된 출입국 관리법은 한국에 입국하려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하는 등 자신의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개정 공포된 이 출입국 관리법을 지난 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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