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10여명 “300만달러 피해”소송
당사자는 “사기 주장 터무니 없어”
LA 지역 한인들 수명이 프랜차이즈 사업권 업무대행을 맡은 브로커에서 폰지사기를 당해 수백만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공방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한인 강모씨 등 3명은 회견을 갖고 “한인 브로커 박모씨에게 프랜차이즈 폰지사기를 당했다”며 “피해자가 총 10여명으로 피해액이 300만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박씨가 55만달러라고 소개한 일식당 프랜차이즈의 공사금액이 크게 부풀려졌으며 박씨가 공사비 납부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업자들에게 소송까지 당했고 박씨가 소개한 대출회사 역시 유령회사로 밝혀지는 등 박씨 탓에 약 28만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송모씨 등은 “박씨가 공사 액수를 허위로 알려주고 구두계약의 맹점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바꾸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목당한 박씨는 그간 프랜차이즈 사업권 대행업무를 보면서 본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업주 희망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었다며 사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씨는 “강씨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 영어문제로 본사와 의사소통 문제가 있어 중재를 서줬고, 대출에도 문제가 있어 대출수단까지 마련해 줬는데 이제 와서 소송을 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하고 “당시 대출 서류를 포함해 서류상 증거물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